돈을 세어보겠다며 현금 등 2500만원을 훔친 50대 여성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박모씨(53.제주시)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50분경 제주시 건입동 문모씨(54.여)의 집에서 "돈을 세어보겠다"며 현금 800만원, 100만권 수표 17매 등 25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박씨는 문씨에게 가명을 사용해 접근한 후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수표를 현금화한 사실을 확인, 은행으로부터 수표사본을 입수 박씨를 검거하게 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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