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기사를 성폭력하려던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강모씨(27.제주시)를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21일 새벽 4시30분경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1시간 30분 동안 돌아다니다 택시 기사 A씨(56.여)에게 얼굴을 마구 때린 후 성폭행하려 했고, 현금 2만원을 강취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도주한 강씨를 모 어린이집 과수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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