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으로 풀려난 10대가 일주일도 안돼 절도행각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모군(16)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지난 18일 밤 11시30분경 제주시 모 마트 앞에 세워진 하모씨(32)의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한 혐의다.

강군은 지난 19일 오후 7시경에도 제주시 모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이모씨(48)의 차량에서 가방을 훔치는 등 11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군은 지난해 6월25일 특가법 위반으로 한길정보통신학교에 입소했다가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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