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에 사는 회사원 A씨는 최근 자신의 어머니가 인근 경로당에서 상조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상조회사 가입을 권유받고 계약서아 약관 교부도 없이 영수증 한 장만으로 일시불로 목돈을 내고 상조회사에 덥석 가입한 사실을 알고 해지를 요청했다 거절당했다.

최근 이같이 노인층을 겨냥한 상조회사 가입피해 사례가 제주지역에서도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 경제정채과 소비생활센터가 ‘상조회사 가입에 따른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81개의 상조회사 중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 서민피해를 야기 시킨 38개 업체에 시정 조치했고, 제주지역에서도 피해사례가 최근 연이어 접수됨에 따라 피해방지 요령을 적극 홍보하기로 한 것.

노인층을 겨냥한 상조회사 가입 피해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가입시 일시불로 목돈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 경우 회사가 도산.폐업시는 원금보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 유무,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장례용품의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회원증서를 계약 시 제공하지 않는 업체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가입이 필요한 경우 공정위의 상조서비스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하고 있다.

이밖에도 판매사원의 허위.과장광고와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도내 각 마을경로당에서 소비자교육을 통해 ‘상조회사 가입시 유의사항’을 적극 알려나가 노인들의 피해구제는 물론 피해예방과 합리적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신고제인 상조회사의 경우 도내에도 타시도 상조회사의 지점이 3~4곳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노인층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가입을 유도하면서 각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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