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지사 기능조정’ 입법예고…환경부지사 정무기능 강화

당초 ‘환경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 직제 신설을 예고했던 제주자치도가 환경부지사의 업무에 정무기능을 강화해 정무부지사를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1일 제주자치도는 정무기능 강화에 따른 부지사 기능 조정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환경부지사는 △청정환경국 소관과 4.3업무 △의회와 관련된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부.국회.정당 등과 관련된 업무협조사항 △주민 여론수렴 업무 등을 맡게 됐다.

앞서 환경부지사가 맡고 있던 국제자유도시본부, 도시건설방재국, 친환경농축산국 업무는 행정부지사가 관할하게 된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 달 15일 환경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 변경하고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의 ‘제주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닷새 뒤인 20일 예정된 양조훈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회의 문제제기로 돌연 입법예고 공고를 취소한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에 대해 오는 6일까지 의견서를 도지사에 제출할 수 있다. 문의전화 제주도청 정책기획관실 (064)710-2251~5번.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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