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처방전을 발급, 건강보험공단 약제비를 가로챈 의사와 약사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약사 방모씨(58)와 의사 홍모씨(53.여)를 사기와 의약담합 행위 위반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2007년 11월23일부터 작년 9월25일까지 장모 등 14명의 인적사항을 홍씨에게 제공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

방씨는 허위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한 것처럼 건강공단에 약제비를 청구 191만원을 받고, 홍씨는 진찰료 등으로 4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씨는 작년 1월4일부터 10월31일까지 환자 193명에게 한쪽 무릎만 치료 해놓고 양쪽 무릎을 치료했다고 허위보고해 건강공단으로부터 192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