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51.제주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를 침입해 성폭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점 등을 보면 범행이 인정된다"며 "합의되지 않아 감경사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13일 새벽 1시경 제주시 모 노래방에 들어가 흉기로 여주인 A씨(47)에게 "소리지르지 마라"며 위협 성폭행하고 5시간 동안 감금했다.

또 이씨는 1월21일 오전 10시경 A씨의 집에 침입해 "너를 죽이러 왔다"며 양손에 테이프를 묶고 휴대폰으로 알몸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협박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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