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으로부터 토지를 불하받는다고 속여 3800여만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현모씨(65.제주시 연동)를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현씨는 지난해 10월15일경 서울 구로구 한모씨(65)의 집에서 "제주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조천읍 신촌리 임야를 불하받기로 했다"며 두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편취했다.

또 현씨는 올해 3월9일 한씨에게 "도청에서 국유지 불하 공무원 3명이 실사하는 데 500만원이 든다"며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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