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건강보조식품을 '살빼는 약'과 '비아그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5일 '살빼는 약'과 '가짜 비아그라'를 팔아온 판매업자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김모씨(40.제주시)와 이모씨(43.경기도 수원시)는 지난 04년 8월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유통회사를 차리고 중국에서 캡슐 120정이 든 1통당 2만5000원에 수입한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했다.

이들은 '다이어트 1일 250g 체중감량'이란 유인물을 배포하며 1통당 8~12만5000원을 받고 도내 가정주부를 상대로 100여통을 판매했다.

또 이들은 건강보조식품을 '중국산 비아그라'라며 박스당 10~20만원을 받고 15통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정주부들이 중국산 '살빼는 약'을 사먹고 구통.어지러움증.치질발생 등 부작용이 생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5일 잠복근무 중 김씨와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살빼는 약 20통(2400정)과 비아그라 71통(142정)을 압수하고 살빼는 약 및 비아그라에 대한 성분 감정을 국과수에 요청하고, 중간 판매책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