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에 대해 해양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인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선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 9일부터 5월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외국인 선원은 75명이 있고, 이 중 중국인이 5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23명, 방글라데시 2명 등이다.

작업미숙을 이유로 상급선원의 폭력행사, 선원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호 집단폭력행위, 외국선원 밀입국 위장취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박을 직접 방문해 내외국인 선원에 대한 면담과 설문조사로 피해사례를 확보하고 상습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또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폭력근절에 대한 홍보전단 배부와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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