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줄소환에 "엄중처리"방침 잇따라

'교육감 돈선거'에 연루된 교직원들이 줄소환되고, 이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엄중처리 방침이 연이어 나오면서 오는 3월 정기인사와 맞물려 초유의 대규모 징계사태가 휘몰아칠 전망이다.

김경회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27일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교육감 불법선거 및 교원인사비리'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불법선거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실추된 제주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강력한 인사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교육감은 지난 20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에서도 '돈선거'관련 교원위원을 엄중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이 3분의 1이므로, 교원위원 중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엄중 처리하겠다"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므로, 문제가 생길 경우 연루된 직원은 엄정히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보다 앞서 19일에는 '교육비리척결 공대위'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비리 공무원을 엄중처리하겠다"고 밝히는등 기회있을 때마다 불법선거 및 인사비리 관련 교직원에 대한 강력 조치 방침을 강조해왔다.

'무더기 징계조치'를 예고하는 교육당국의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은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선거에 연루된 교육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혐의도 상당부분 사실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난 16일 교육감 출마자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경찰에 소환된 199명중 교육공무원이 77명을 차지할 정도로 탈법의 중심에 교육계 인사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현직 교사 1명은 막대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있고 교육청 사무관 1명도 금품살포 혐의로 긴급체포 되는등 지금까지 사법처리된 인사가 모두 교육공무원이다.

또 오남두 당선자의 사실상 선거조직인 '초등희망연대'와, 오 당선자 지지결의를 한 교장 10명의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교육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향후 수사에서도 적지않은 교육공무원들이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계의 위신은 더욱 땅에 떨어지게 됐다.

현행 제주도교육청의 공무원 범죄 처분 기준은 금품 수수·제공자, 업무상 횡령인 경우 50만원 미만은 '엄중 경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경징계'(감봉·견책),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중징계'(정직·해임·파면), 200만원 이상은 '중징계'(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은 모두 1932명. 이 가운데 교직원은 37%인 718명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경찰조사에선 상당수 교육공무원들이 이번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됐고 일부는 주도적으로 불법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밝혀지면서 어떤 형태로든 무더기 징계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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