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긴급 지원사업이 전년대비 238% 대폭 증가했다. 이는 휴.폐업자.실직자등에 대한 긴급생계비지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제주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의 긴급한 사고, 휴.폐업, 실직 등 일시적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법에 따라‘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올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지원해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9월말현재까지 제주시의 위기가정 지원 규모는 총399건 4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168건 2억6400만원과 비교해 건수 대비 238%, 지원액 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저소득가정의 위기상황 극복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시는 평가했다.

특히 올 들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영세자영업자의 휴.폐업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총238가구로, 이중 긴급복지 소득재산기준 적합가구가 187가구, 부적합 가구는 51가구로 신청대비 79%가 적합한 대상으로 결정돼 지금까지 휴폐업 긴급생계급여 지원은 187가구에 1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지난 5월29일부터는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등의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어 서민생활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민생안정지원협의회구성 및 수도검침원, 유제품 배달원 등 263명을 명예복지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등 복지지원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9(긴급콜센터)번 또는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728-2472)로 연락하면 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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