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두 당선자로부터 돈봉투 받아 살포한 혐의

교육감 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도교육청 사무관 김모씨(53)가 28일 오후 구속 수감됐다. 김씨의 구속으로 '교육감 돈선거' 수사와 관련한 구속자가 2명으로 늘었다.

김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말 오남두 당선자로부터 현금 50만원씩이 든 봉투 50여개를 건네받아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 돈을 받았다는 학운위원 3명과의 대질신문에서 봉투 3개만 전달받아 학운위원들에게 건넸다고 자백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6일 경찰에 소환된 오 당선자는 김씨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는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