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도입된 인감제도는 본인이 본임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100년 가까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인감제도 유지에 따른 인건비와 발급비용만으로 한해 45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러한 비용과 부정발급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또 개인 간의 계약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명분,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만 사용하는 제도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는 점차적으로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사무를 대폭 줄이고 앞으로 5년 안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인감 증명 대신 본인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인·허가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약서나 위임장에 공증을 받을 때와 같이 공증인에 의해 본인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감증명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다만 부동산 등기와 같은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는 인감제도 폐지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 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법원 등기소에 설치될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 국민들이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하면 관공서가 자동으로 이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없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 등 주요민원 접수시 휴대폰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보완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서명등재 근거를 마련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본인서명을 등재해 계약 등 거래과정에서 서명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운전면허증에도 개인별 갱신주기에 맞춰 서명을 등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감제도가 국민의 생활에 뿌리깊게 정착되어 있고 대다수 인감등록사용자가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50~60대이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과 보안카드 발급은 현재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불편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

  전자위임장 전용사이트가 디도스(DDoS) 공격이나 해킹 등 사이버 테러에 노출됐을때 신원확인관련 민원업무 마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거래사고가 발생했을시 인증의 효력과 책임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발생할

▲ 심유리 ⓒ제주의소리
수 있다. 막대한 공증수수료 문제와 서명제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교체한다는 것 역시 행정비용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만 비용절감효과와 국민생활 안정, 그리고 국제적 기준 정합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으며, 또한 인감으로 인한 사건사고나 법적분쟁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단계별 계획에 따라 과제를 이행하고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안내를 충분히 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국민신뢰를 확보하면서 다양한 대체수단의 구축과 정비에 철저한 검증을 하면 국민생활은 안정될 것이며 더불어 전자거래 기반도 튼튼해질 것이다. / 안덕면 민원부서 심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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