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강정마을회, 16일 도의회 원칙과 소신 호소
강정 주민 등 40여명 참석…"일주일만에 입장 바꿀 수 있나"
군사기지 범대위와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제주도의회에 끝까지 원칙과 소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도의회가 해군기지 문제를 도의회 상임위서 심의 의결한다면 행정소송은 물론 의원 개인별 민사소송 등 동원가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사기지범대위와 강정마을회는 16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 해군의 막무가내식 해군기지 추진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이뤄져 왔는가 드러나고 있다"며 "제주도 스스로가 특별법에 의해 지정해 놓은 해군기지 건설예정지 일대 절대보전지역 문제가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변호사회가 절차와 내용상 모두 하자가 있음에도 강행하다 무효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등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와 해군은 물론 제주도마저 여전히 정부논리에만 기댄채 절차상 문제없음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태환 도정은 여전히 기존 논리만 반복하며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도민사회의 어려움을 더욱 깊게 끌고 가려고만 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사정이 어려워지자 구원병 요청하듯 국방부장관의 깜짝 방문까지 연출해가며 감귤군납 확대 수준의 여론 호도책을 앞세운 국방부장관의 입을 빌려 여론을 무마하려는 몰염치마저 보였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도의회가 일주일만에 심의보류한 공유수면매립안을 통과시킨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력하게 심의 보류를 호소했다.
이들은 "불과 일주일만에 심의보류 처리된 공유수면매립안이 급하게 심의대상에 오르고 있고, 이미 안건 통과를 기정사실화 한 심의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 앞서 회자되고 있다"며 "해당 의원들 스스로 문제제기한 내용의 무엇이 바뀌었는지 만의 하나 혹여 안건이 통과돼 버린다면 일주일전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한낱 오늘을 위한 포장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는 명백히 도민을 우롱한 것으로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에 계류중인 해군기지 관련 안건은 해군기지 입지와 관련된 근본적인 사안으로 이번 안건을 매개로 문제해결의 창구를 새롭게 여는 역할로 의회가 서주길 바란다"며 "우리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다면 행정소송은 물론, 의원 개인별 민사소송 등 동원가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