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허 전 조합장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뇌물 전달한 김모씨도 집유

마늘대금 수의계약과 관련해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던 농협조합장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23일 허모(65) 전 D농협조합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허 전 조합장은 지난 2002년 1월 농협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마늘을 구매한 후 미지급한 대금 11억원 독촉을 받던 N영농조합법인 김모(49) 대표로부터 미수금 입금 시금 시기 및 수의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1000만원 금품을 수수했다.

지법은 판결문에서 "허 조합장이 받은 금품의 액수가 작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지법은 1000만원 제공했던 김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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