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선진환경국가 건설’이라는 주제로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한편 이번 보고에서는 특히 지난해 천성산, 새만금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

우선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대안 검토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여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전보다는 분명 진일보한 계획이기는 하지만 이를 ‘행정계획’에만 한정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함께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하기로 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전 사전공사 근절대책 추진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전 사전공사 근절대책 또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 동안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나 협의를 하지 않고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02년 ~ ’04년 상반기 동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없이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중지 요청을 취한 사례가 총 82건에 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시민․환경단체, 명예환경감시원, 환경감시대 등과 연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전 사전공사 사례 적극 조사하고, 사전공사 사례 적발 시 공사중지 요청과 함께 관계행정기관 및 감사부서에 직무감사 등의 관련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동시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받아 미반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미반영 협의의견을 반드시 준수토록 재통보하는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실 환경영향평가 대책

한편 사업자가 부실 평가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검토․협의시 추가 자료보완 등이 불가피하여 보완회수 증가 및 협의기간 장기화되고 있으며, 협의 완료후에도 시민환경단체 등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 발생함에 비추어,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에서 보완시 문서로써 사유를 밝혀 보완 가능하게 하고,『환경영향평가서검토및협의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에서 허위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한 반려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소속기관 포함)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평가서 원문과 협의내용 등 기본적인 자료를 DB화하고, 검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평가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 협의완료사업에 대한 정보 및 협의내용 공개를 통해 대국민 환경정보 제공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근본대책이라기 보다는 사업자의 편의에 주안점을 둔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단위 환경성평가제도 도입

또한 그동안 지역 전체의 환경용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없이 개별 사업별로 환경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무질서한 난개발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여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한 것 등이 주목된다.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적근거 마련 추진(‘06년중) 중인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별로 당해 지역의 적정 환경용량을 산정, 그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함으로써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다음으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다. 현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차원에서 제정되어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재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퇴․액비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중심으로 개편하고,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농림부와 환경부간 공동 관리(양부처 공동입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에 법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가축분뇨 종합관리시스템”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하는 바, 가축사육(특히 양돈) 규모가 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가축사육 현황, 농경지 현황 등을 토대로 과잉 가축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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