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모 양돈장, 3차례 정밀검사 결과 ‘음성’…‘휴~’ 안도

지난 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지역 모 양돈장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양성 의심반응을 보였던 돼지가 최종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로써 돼지고기 일본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했던 양돈농가들의 시름도 사라지게 됐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달 최초 양성 의심반응 이후 해당 사육농장에 대한 3주간의 이동제한 조치와 수의과학검역원의 3차에 걸친 추후 항체검사 등을 거쳐 지난 달 31일 최종 음성판정을 받음으로써 이동제한이 풀리고, 정밀검사에서도 항체형성이 확인되면서 지난 4일 120두를 도축, 정상출하가 시작됐다.

앞서 한림읍에서는 제주자치도가 지난 달 도내 양돈장에 대한 만성소모성질환 컨설팅 추진과정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된 가검물 3두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신종플루 양성 의심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양돈장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 사육단계별 35두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양돈농가에 긴급 방역약품을 공급하며 확산 방지에 주력해왔다.

김종철 제주시 청정축산과장은 "돼지고기의 일본수출이 4년여 만에 재개된 시점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됐으나 다행히 신종플루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완벽한 차단방역 체제를 갖춰 '청저 제주'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사육단계별로 항원.항체 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축사내.외부에 대한 1일 1회 이상 소독실시 및 외부인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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