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경징계 내린 제주도에 재조사 실시
제주도, "검찰 무혐의 처리된 상황"…"행안부가 상관이냐"

정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해 경징계를 내린 지방자치단체에 '재징계'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중징계나 경징계를 청구한 105명 중 50명이 경징계나 불문처분 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진 것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가 줄어든 공무원은 제주지역 3명을 비롯해 서울시 16명, 광주시 5명, 울산 5명, 전남 11명, 경남 10명 등 총 50명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19일 홍순영 민공노 제주지역본부장을 검찰 고발했고, 제주도에 홍 본부장과 제주시지부장, 서귀포시지부장 등 3명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공무원들은 시국선언을 주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문광고에 이름만 올린 정도여서 제주지검에서는 홍 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했다.

또한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는 홍 본부장에 대해 감사을 벌인 결과 제주도에 '경징계' 심의를 했고, 제주시.서귀포시지부장에 대해서는 '불문' 고지 했다.

행안부의 강압적인 조치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고, 전교조와 달리 다른 공무원에 대해 시국선언을 조직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위원회가 경징계 심의 요청을 했고,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끝난 상황인데 행안부에서 다시 재조사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다소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전공노 관계자는 "징계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데 행정안전부가 마치 상관인양 행동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것 같다"고 성토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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