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종전 ‘건축과’를 ‘건축민원과’로 직제 개편해 건축민원과 관련한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들이 건축행위를 할 경우 여러 부서를 방문해 일일이 확인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 탓에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건축과를 건축민원과로 직제 개편해 관련 업무를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와 관련된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정보통신, 부설주차장 등의 업무를 건축민원과 방문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축상담 및 인허가 과정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원 스톱’(ONE-STOP) 체제를 갖췄다.

특히 그간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를 위해 관련부서간 협의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민원과 내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부서간 의견조율과 문서생산에 소요되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철 제주시 건축민원과장은 “이번 건축민원과으로의 직제 개편으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 고품격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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