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 달 설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날을 맞아 식육 포장처리업 90개소, 축산물판매업소 495개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 585개소를 대상으로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19일간 설날대비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및 불법반입 행위를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둔갑판매행위,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불법도축 행위, 지육을 현수하지 않고 운반하는 행위, 진열.보관상태(냉장.냉동) 등 비위생적 취급행위,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특히 최근 육지부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타시도 축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불법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축산물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한데 이어, 관내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비육우 적기 출하 및 육지부 반출자제를 지도·독려, 충분한 도축물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및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지도점검을 실시, 설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청정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하고, 특히 불법도축 및 흑돼지 불법유통 등 중대한 사항은 사법기관 고발조치로 부정.불법축산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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