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교부의 날 운영 -
성산읍(읍장 정순일)은 평일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및 교부업무를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책으로 발급기한 경과에 따른 민원인의 과태료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 미 수령자에 대한 토요일 교부처리를 통해 시간적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성산읍은 이외에도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2010년도 추진계획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감동행정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성산읍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