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읍장 정순일)은 최근 전통적인 이사철인 신구간을 이용하여 불법 건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이나 실내 주차장을 주거용이나 상업용도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농지 등을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 형질변경 행위도 함께 단속하기로했다.

불법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 내리고 이에 불응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즉각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성산읍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순찰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시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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