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효성, 법인소유 땅 돌담 쌓아 제주올레 7코스 ‘단절’
서귀포시, 효성측에 돌담 터줄 것 요청했지만 '거절'

▲ 제주올레길 제7코스 일부가 (주)효성의 사유지 도로를 통과하자 효성 측이 지난해부터 돌담을 쌓아 올레꾼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 사진=서귀포시 제공 ⓒ제주의소리

도보여행 열풍을 일으킨 상생과 화합의 제주올레길이 대기업 사유지에 가로막혀 단절되는 위기에 처했다.

27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효성은 2007년 11월에 개설된 올레 7코스(외돌개∼월평포구) 중 '돔베낭골'이 끝나는 지점에 회사 소유 땅이 일부 포함되자 사유지를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돌담을 쌓아 통행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도보여행으로 찾아온 올레꾼들은 길이 돌담에 가로막히자 일주도로 쪽으로 1km쯤 걸어나와 서귀여고 앞과 속칭 ‘속골’을 지나 다시 올레코스로 재진입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올레꾼도 서귀포시 인터넷 신문고에 "돔배낭골 길에서 바다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개인별장으로 막혀 있다"며 “그곳을 질러가면 속골까지 바로 갈 수 있을 텐데 서귀포여고까지 나와서 속골까지 다시 걸어가려니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서귀포시도 최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효성의 서울 본사를 방문, 돌담길을 터 줄 것을 요청했지만 효성 측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측은 많은 도보여행객들이 법인소유의 도로를 통행하는 과정서 쓰레기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고, 오랫동안 통행하다보면 관습도로로 변질될 우려를 들어 통행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민하 서귀포시 슬로우관광도시 육성팀장은 "지난주 효성을 직접 방문해 회사 임원과 해당 사유지 도로의 통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그러나 효성 측과 추가 접촉을 통해 향후 효성측이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필요한 경우 등 재산권 행사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하는 등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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