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중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35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설 연휴를 전후한 자금성수기에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나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월12일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추천서를 매일 발급키로 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제조.건설 및 도.소매업, 이.미용업 등으로 업종에 따라 최고 4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을 경우엔 일반기업의 경우 은행이자에서 2.8%, 벤처기업이나 성장유망중소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대기업인 경우는 3.5%의 이자보전을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전자금 대출기간은 2년으로 2년간 재연장이 가능하지만 휴.폐업 중인 업체인 경우는 이차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중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분기별로 제주시, 금융기관, 보증기관 합동으로 ‘찾아가는 중소기업 상담실’도 운영해 지하상가 등 상가밀집지역을 방문 대출상담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천서를 현장에서 받을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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