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읍장 현학수)은 2월 2일 년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강력하고 다각적인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마을담당 도우미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목표제를 운영하여 독려사항을 전산에 모두 입력, 관리함으로써 비록 소액일지라도 모든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 징수에 올인하게 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1월달에 2회이상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였고 2월 한달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여 강력하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남원읍은 앞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올인함은 물론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체납액 없는 마을 육성에도 세무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정상림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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