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 (읍장 현학수)에서는 고객 감동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지난 1일부터『민원신청 현장처리 서비스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민원신청 현장처리 서비스제도』운영 방식은 관내 주민중 거동이 불편하여 읍사무소를 직접 방문할수 없는 장애인, 노약자 등 보호자가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입 신고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관련 증명서 등 창구민원 신청서류 발급 희망시에 민원인의 가정 또는 지정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하거나 신청서류를 전달하는 제도다.

본 제도를 이용코자 하는 민원인은 본인 또는 이웃 주민 등이 전화 또는 읍 민원창구로 신청하면 되며, 읍에서는 민원실 여건을 감안하되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이나 신분과 관련된 인감, 주민등록증, 납세 증명서 등은 현장처리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남원읍에서는 『민원신청 현장처리 서비스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위한 최상의 친절 서비스 실현과 고객 감동 행정 구현에 앞장 서 나갈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정상림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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