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감사위 자치감사계획 '도 조례' 삭제 강력 반발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제주의소리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개정안 중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에 이어 제주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은 5일 오전 11시30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장동훈 위원장은 "4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제주특별법 제67조(자치감사계획 등)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범위 등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감사위는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범위 등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해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이는 감사위와 감사위 사무국의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기관의 뜻에 따라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특별법 정신에도 위배되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7월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의결시 감사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직 공무원 직렬의 신설의 건'을 제주도의 동의하에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직 공무원 직렬 신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도 조례 범위내에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더욱이 장 위원장은 "감사대상을 도 조례로 정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법에 위배됐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특별법을 개정해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자치감사계획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며 "감사직 공무원 직렬 조항 신설부터 특별법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것이 현실인데 제주도는 오히려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를 폐기하려고 한다"며 "감사권한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도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장 위원장은 "4단계 제도개선 의견제출이 오늘까지 인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에도 도의회의 입장을 보내고, 임시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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