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면장 송재근)은 농어촌의 과소화ㆍ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어 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가 소득안정 및 농어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지침에 의하여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연중 접수 받고 있다.

사업신청대상 농어업의 조건으로는 첫째, 농어업인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둘째,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 미만. 섯째,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 활동에 실제 종사. 넷째,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인 농어가여야 한다.

신청시에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에 이장과 인근 농어업인 2인의 확인을 받은 후, 부·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농어업인(신청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산물 재배와 수산물 수확 등을 영위한 증빙자료 제출 (농수산물 판매수익 명세, 종자대ㆍ비료대ㆍ종자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농어업인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국의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더라도 3월말까지 신청하면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시에는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신청서에 이장확인을 받은 후, 의료보험증 사본,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이 직업이 있는 경우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농어업인(신청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산물 재배와 수산물 수확 등을 영위한 증빙자료 제출 (농수산물 판매수익 명세, 종자대ㆍ비료대ㆍ종자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난 해 표선면에서는 양유아 양육비로 278명에게 325백만원을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24개교 216명에게 21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신효섭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