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와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 등 불법영업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 들어 22일 현재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청소년출입시간외 출입 3건, 주류보관 4건, 주류반입 묵인 7건, 주류제공 1건, 등록증 미게시 1건 등 총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오후2시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지난해 4분기 동안 등록 및 명의변경을 한 노래연습장 대표 17명을 대상으로 대표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 제주시는 노래연습장 대표들에게 관련법령의 주요 내용 및 영업장에서의 주류판매.제공행위를 비롯해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시키는 행위 등 불법영업사례에 대해 중점교육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접대부 고용.알선행위 18건, 주류보관 7건, 주류반입 묵인 9건, 주류판매.제공 6건, 청소년출입외 출입 2건, 시설기준위반 1건 등 총43건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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