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농업연수생 고용이 농축산업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농협은 8일 "농가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림부가 '외국인농업연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삼, 시설특작,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 기타특작 뿐만 아니라 축산업에서 제외됐던 꿩 등 기타 특산업까지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농업연수생 고용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도입돼 시설원예, 과수 등 일부 품목과 주요 축산업종에만 국한돼 왔다.

특히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실 선과장과 농산물 건조장 및 영농대리업 등 농업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돼 사실상 농축산업 관련 전 품목과 업종에서 외국인 농업연수생 고용이 가능해 졌다.

또한 연수인원도 농가(업체)별로 종전의 2~10명을 5~20명까지 고용하능하도록 확대했고 연수생의 연령도 농가의 요구를 반영, 종전 30~45세에서 20~40세로 낮추어 조종했다.

제주농협관계자는 "지금까지 61명의 외국인농업연수생이 농가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농축산업 전 업종에서 고용이 가능하고 젊고 농업에 경험있는 연수생을 선발, 배정하기 때문에 연수참여 농가와 업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농협은 올해 몽골 등에서 22명의 외국인 농업연수생이 입국해 농가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외국인 농업연수생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업체)는 농협홈페이지(http://www.nonghyup.com)에서 네이처(nature) 외국인농업연수제도 서류를 다운받거나 인근 지역 농·축협, 시군지부 지도계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농협제주지역본부 7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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