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등 부산물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오는 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를 폐지하는 대신 퇴비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올해 퇴비 등 부산물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2만t에 13억7500만원으로 지난해의 1만4000t에 10억원보다 3억7000만원을 늘린 데 이어 연차적으로 부산물비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조율은 올해 퇴비의 경우 20kg 한포대를 기준으로 판매가가 3000원 이하이면 650원, 3000원 이상이면 25% 한도에서 보조해 주며 전년도 사용량 및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역농협별로 보조금이 배정돼 있다.

농협은 배정받은 금액 한도에서 농가 신청을 기준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7월부터 정부조조가 증가하고 농가의 신청에 따라 업체간 판매물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과 농가를 대상으로 한 업체의 경쟁도 가열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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