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제주시민사회단체, "검찰, '성희롱' 무혐의 처분 내린적 없다"

우근민 전 지사가 복당 심사에서 제출한 소명서에 ‘당시 검찰 수사에서 성희롱 논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라고 언급하고 있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여민회를 포함한 13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우근민 전 지사의 ‘13대 1 맞짱 토론’ 제안에 대해 “우근민 전 지사 측이 제기한 ‘악의적 주장’ ‘왜곡된 사실’ 그리고 ‘배후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전제로 토론제의를 받아들이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 요청 기한인 8일을 넘겨서도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복당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서’에 ‘당시 검찰 수사에서 성희롱 논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라고 해 마치 ‘성희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은 ‘성희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2002년 당시 우근민 전 지사는 피해자와 제주여민회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피해자와 제주여민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이뤄지는) 형사법상 무고죄를 묻는 절차에 따라 우근민 전지사에 대한 무고죄 조사가 이루어 졌지만 검찰은 우근민 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들은 검찰이 무고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뿐이며 당시 제주여민회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근민 전지사가 진정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한번만 더’라는 욕심을 내려놓아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공동성명 발표 13개 단체.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청년우리, 청년노래단 청춘, 탐라자치연대 (가나다순)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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