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이모씨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교무실에서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학부모에게 징역 3년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 합의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3일 모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감에게 폭행을 행사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부모 이모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이씨는 자신의 전처가 두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사실을 모른 채 학교에서 임의대로 전학시켜버린 것으로 오해해 지난해 9월 남제주군 모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감 이모씨(55)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였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폭행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속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학교 교무실에서 흉기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교사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중형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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