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단체, '제주=자연치유 메카' 지방선거 공약 채택 제안
특별법 개정,도조례로 침구사 자격·의료행위종류 규정

40여년전 의료법 개정으로 폐지된 '침구사 자격'이 제주에서 과연 부활될 수 있을까?

제주지역 42개 단체가 6.2지방선거를 앞둬 도지사 도의회 후보에게 제주를 자연치유 메카로 만드는 정책구상을 내 놓으면서 제주에서 침구사 자격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EM 환경센타, 녹색제주연구소, 신지식인제주연합회, 새로운사회를여는제주연구원, 아이건강제주연대, 제주생태보육협회, 제주생협, 제주자연치유시민모임, 제주도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흙살림제주도연합회 등 제주지역 42개 단체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자연치유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자연치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 도내 42개 단체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제주를 자연치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제도화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이들 단체들은 “제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화산암반수가 있으며,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있어 자연치유의 메카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오늘날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극심한 경쟁에 내동댕이쳐져 각종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인들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욕구를 감안할 경우 제주의 자연치유는 성공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문을 대표 낭독한 고제량 씨.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자연치유 메카를 꿈구는 이들 단체들은 “제주의 자연환경, 건강ㆍ웰빙에 대한 욕구, 특별자치도법을 잘 활용해 제주의 특성에 맞게 자연치유의 제도화를 이루어낸다면 제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연치유의 메카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자연치유건강을 위해 의료인ㆍ체육인들이 제주특성에 맞는 자연치유건강법을 체계적으로 정립보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특히 자연치유의학 분야의 경우 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의료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침구사 등 자연치유의학 관련 자격제도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침구사 자격은 1953년 한의사 제도가 신설되고,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침과 뜸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상태다. 현재 전국적으로 남아 있는 몇몇 침구사 자격을 가진 이들이 ‘침뜸’ 시술을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받는다.

이들은 특별법을 개정해 의료인이 아닌 자도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침구 등 자연치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의료행위의 정의, 종류, 범위, 자격, 업무의 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면 된다는 것이다.

이들 42개 단체대표들은 제주가 자연치유 메카가 된다면 제주도민의 건강은 한층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연치유건강법을 지도하는 자연치유건강지도사, 침구사 등 자연치유 관련 자격제도가 신설이 되면 그 만큼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특히 침구사 제도 신설은 전국의 침구 명인들을 제주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명의촌이 조성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고 말했다.

또 제주 양대산업인 농업과 관광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제주를 자연친화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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