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70여차례 성매매 강요…700만원 상당 이익 챙겨

▲ 브리핑하는 제주지방경찰청 강승수 수사과장
10대 청소년들이 정신지체 여성 장애인을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시켜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정신지체 장애인을 70여회 사이버매춘을 시켜온 10대 여고중퇴생 4명과 남학생 1명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고교를 중퇴한 윤·채·강모양(17·서귀포시) 등은 지난 12월20일 서귀포시 소재 모 피시방에서 혼자 채팅을 하던 정신지체 3급 장애인 A씨(20)을 발견, A씨를 이용해 채팅사이트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켜 용돈을 벌기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조건만남' 등의 제목으로 방을 개설, 남성들과 접촉 후 약속장소에서 남성에게 10만원을 받고 A씨를 넘겨주는 등 올해 4월초까지 총 70여회에 걸쳐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7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왔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남을 약속하고, 피시방에서 성매매자와 만나 현금 10만원을 받았고, 자신들은 성매매를 전혀 하지 않고 정신지체 장애인만 이용해 왔다.

또 이들은 700여만원을 여관비나 생활비 등 용돈으로 사용해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대 청소년들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년의 정신지체 장애인을 이용, 다수의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가로채는 등 사이버 포주행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정신지체 장애 3급으로 평소 고분고분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가족들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A씨가 며칠동안 집으로 오지 않는 등 이상한 낌새를 느낀 가족들은 "무슨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언니에게 "성매매를 당하고 있다"고 고백,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주범 윤·채양 등의 핸드폰 통화기록 등을 조사해 A씨와 성 관계를 가진 3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조모씨(32) 등 5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이중  5명은 세무사·기능직 공무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30여명은 경찰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대 청소년 5명 중 주범인 윤·채·강양 등 3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단순 가담한 오모군(17·제주시)과 오모양(17·서귀포시)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인 A씨에 대해서는 시행중인 성매매특별법의 취지에 의거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 불입건하고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인계해 보호조치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성매매를 근절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피의자들이 사용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아이디 및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해 돈을 주고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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