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평론가 양윤모씨ⓒ제주의소리
강정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있는 영화평론가 양윤모씨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12일 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던 영화평론가 양윤모씨를 48시간 동안 채워 놓은 뒤 석방했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불구속 지휘를 내리자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군기지 반대를 위해 강정마을에 거주 중인 양윤모씨는 최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부지 인근에 세워진 해군 홍보입간판을 훼손하고 해군기지 예정지에 설치한 철문을 돌로 부수는 등의 행위가 CCTV에 녹화돼 해군이 3월 서귀포경찰서에 양씨를 고발조치했다.

또한 양씨는 또 지난 3월20일 김태영 국방장관이 제주해군기지 예정지를 방문할 당시 김 장관이 타고 온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등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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