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창고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전모씨(49.제주시)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특수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2월9일 새벽 자신의 감귤 과수원 창고에서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동료 남자 2명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홀로 있던 A씨(58.여)를 강제로 옷을 벗겨 성폭행 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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