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학원에 등록시키겠다고 상담하며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김모씨(33.주거부정)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6일 12시30분경 제주시 이도2동 고모씨(26.여)가 운영하는 음악학원 사무실에서 "내일부터 아들을 학원에 보내겠다"며 상담을 하는 척 하다 고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3만원과 지갑 등을 훔치는 등 2개 학원에서 33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또 김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4시 제주시 노형동 김모씨(52.여)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돈을 빌려주면 학원에 등록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현금 1만5000원을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5만50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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