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제주얼룩조릿대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혐의로 모 인터넷쇼핑몰 업주 B 모(38.제주시) 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릿대 및 조릿대차에 대해 공인된 성분 감정없이 인터넷검색 및 신문 등의 내용을 발췌해 자신들이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당뇨.고지혈증.동맥경화.협심증.심근경색.뇌졸중.중풍.고혈압.비만 등에 좋다고 광고해왔다.

이들은 또한 조릿대가 암세포를 억제하고 각 종류의 암에 유용성을 발휘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심장.위장.간장의 열독을 풀어주며 신경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혐의다.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문제가 불거지자 운영중인 인터넷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과대광고 부분을 삭제했다.

한편, 해당업체 업주 B모씨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조릿대 식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이미 알려진 효능을 인용해 소개한 것일 뿐,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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