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과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초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친형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는 '비자금 문제로 이혼위기에 처해 있으니 급히 300만원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형이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해 주저하지 않고 300만원을 보냈다. 돈을 보내고 형과 통화한 후에야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사실을 깨달았다.

경찰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피싱이 가족, 배우자, 친지, 친구 등 실제 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하고 있어 사기를 당하기 쉽다고 밝혔다.

제주청에 접수돼 진행 중인 문자 피싱사건만 11건에 2000만원이다. 제주경찰 사이버수사대는 문자 피싱 사건을 취합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피싱 범죄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친인적 등 지인으로부터 급전을 요구받더라도 전화 한통이면 실제 상황이 아닌 '피싱 범죄'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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