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개정안 마련…2월 처리 전망은 불투명

한나라당이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이 이달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제주도교육감 재선거(또는 보궐선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정가의 복잡한 사정과 맞물려 현재로선 처리전망이 밝지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중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일정이 여의치않아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에앞서 교육감 직선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 간선제 폐지와 주민 직선제가 골자다. 당내 일각에선 한때 학부모 직선제도 거론됐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학부모 직선제는 자녀 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 시비나 결손 가정의 투표권 문제등 논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알릴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거일을 현행 11일에서 17일로 확대하고 TV토론회와 전화 및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토록 했다.

지금은 선거 공보 발행과 소견발표회를 빼고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 TV토론을 의무화했고 선거사무실, 선거사무원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했다.

이와함께 부당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없앴다. 이럴 경우 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한나라당은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일단 이 법의 적용기간을 다음 지방선거인 2006년 6월까지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 교육재정 등 교육현안 해결대책 등을 반영한 새 법률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이달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렇게되면 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제주교육감 선거와 충남교육감(6월), 서울교육감(7월), 전북교육감(〃) 선거 등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달내 국회 통과여부는 지금으로선 불투명해 보인다. 여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곧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제주도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고싶지만 여·야가 협조해야할 사안인 만큼 2월내 처리는 자신할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일부는 총선 지역구 문제로 고민하는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하려 해도 성원이 안될 것 같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최대한 통과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병영 교육부총리도 이날 불법선거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 오는 7월 이전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이날 "현행 제도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제도를 고쳐야 할 것 같다"며 "7월로 예정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기 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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