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이 끝내 살인까지 이어졌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30일 정모씨(44.서귀포시)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부인 A씨(45.여)가 평소 시어머니와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9일 밤 10시경 집에서 누워 TV를 보고 있던 A씨를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했다.

정씨는 부인을 찌른 후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30일 새벽 1시10분경 결국 사망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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