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건 26필지 재판 계류중 '패소' 확실…제주시 50억원 이상 손실 예상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시가 최근 시민복지타운 개발지구 토지주가 제기한 환매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재판장 유지담)은 지난 4월15일  도남동 6필지 2654㎡를 농업기술센터 건립 용도로 1998년에 제주시에 판 문모씨(55)가 "토지를 취득하고도 6년이 지나도록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쓰지 않았다"면서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제주시 항고를 기각하고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가 패소한 부지는 제주시 도남동 일대로 당초 시가 중앙공원으로 개발하려다 백지화 한 후  2003년 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받아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시는 당시 중앙공원 개발을 위해 현 시민복지타운 개발지구의 토지 53필지를 환매권 형식으로 사들였다. 환매권은 개발주체가 토지를 매입한 뒤 제 목적대로 쓰지 않았을 때 원 토지주가 다시 그 토지를 사들일 수 있는 권리다.

제주시가 대법원에서 문씨에게 패소한 소송은 '농업기술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곳으로 제주시가 토지매입 후 6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법원 패소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문씨와 유사한 소송이 현재 4건이나 재판에 계류중이다. '문예회관 부지' '보건소 부지' 등 총 20필지(9140㎡)가 남아있다.

53필지 중 26필지가 소송에 계류중이고, 나머지 27필지도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주시가 문씨로부터 사들인 토지 800여평은 98년 당시 1억원에 사들였지만 현재 시가는 4억5000만원에 달해, 제주시는 꼼짝없이 3억5000만원을 손해보게 됐다.

대법원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나머지 4건도 제주시가 패소할 것이 확실시 돼 15억원 가까이 손해가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나머지 27필지 원래 토지주들이 환매권 소송을 진행하면 제주시의 손해는 5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는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가격의 취득가격이 현저히 변경될 경우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제주시는 협의가 안된다면 금액조정을 위해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4건이 재판에 계류중이 있고, 나머지 필지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세 차익을 노린 소송 때문에 제주시의 부담이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 패소하게 된다면 시민복지타운 개발이 우려된다"며 "원래 토지주와 협의로 통해 적정 보상가를 찾고, 안되면 금액조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서 승리한 토지주 문씨는 환매등기 절차를 밝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시는 결국 사업고시 조차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복지타운 개발을 스스로 발목 잡은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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