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동료 여직원을 살인미수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김모씨(43.제주시)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동료 여직원 A씨(20)와 말다툼 중 여직원이 "평생 장가를 못 갈거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지난 4월9일 오전 여직원의 집에 찾아가 돌로 머리부위를 4차례 가격한 후 흉기로, 발목 아킬레스건을 그은 혐의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할 목적으로 왼쪽 손목을 흉기로 그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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