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 취업한 중국인과 브로커가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 취업한 중국인 A씨(23.조선족)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B씨(43), 고용주 C씨(66) 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

중국인 A씨는 지난해 3월21일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항공편을 이용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알선책 B씨 등과 접촉하여 취업을 소개 받고, 도내 무세척 공장 등지에서 일당 8만원을 받고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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