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ㆍ4.3연구소 공동성명…"열린우리당.한나라당은 즉각 원안대로 처리해야"

'과거사 청산법'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누더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4.3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와 제주4.3연구소(소장 이규배)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역사은폐.밀실야합을 중단하고 올바른 과거사 청산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4.3단체는 "지난 1999년 여야 합의에 의해 역사적인 '4.3특별법'이 제정돼 도민과 유족들이 반세기만에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4.3특별법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양심세력과 수많은 민주.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명했다.

4.3단체는 "우리는 제주4.3의 해결과 연장선 상에 놓여 있는 한국 현대사의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부당한 인권침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라는 과거사 청산법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밀실야합으로 진행되는 제정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4.3단체는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은 원안대로 과거사 청산법을 제정하라 △역사왜곡.밀실야합 제정기도를 중단하라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4.3단체는 "15인 위원 중 상임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뽑겠다는 것은 과거사청산위원회를 날마다 파당 싸움으로 일관하는 국회산하의 두겠다는 발상의 연장"이라며 "이는 위원회를 정치적 타협과 흥정을 통한 정쟁의 산물로 전락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규탄했다.

4.3단체는 "질곡의 한국 근현대사 100년의 묵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과거사 청산법'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과거은폐법'으로 변질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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