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기 조정' 개정안 마련…실현여부는 미지수

제주도교육청은 5일 오남두 교육감 당선자의 사퇴 표명으로 재선거(또는 보궐선거) 실시 시기와 방법 등을 둘러싸고 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이 이날 마련한 개정안의 핵심은 총선등 공직선거와 교육감 선거 시기가 겹칠 경우 교육감 선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보궐선거·재선거에 의한 교육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공직선거의 선거기간 전후 50일 이내와 겹칠 경우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일 후 50~80일 이내 실시할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교육감 선거는 4·15총선이 끝난후 치를수 있고 학운위원들도 새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되지만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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