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기 조정' 개정안 마련…실현여부는 미지수
교육청이 이날 마련한 개정안의 핵심은 총선등 공직선거와 교육감 선거 시기가 겹칠 경우 교육감 선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보궐선거·재선거에 의한 교육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공직선거의 선거기간 전후 50일 이내와 겹칠 경우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일 후 50~80일 이내 실시할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교육감 선거는 4·15총선이 끝난후 치를수 있고 학운위원들도 새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되지만 실현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