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실질 심사…오후 4시께 영장발부 결정
최석문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오남두 당선자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반면, 노상준 후보는 일부 금품·향응 제공사실은 시인했으나 대부분 "집사람과 아들이 한 일"이라며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는 부인했다.
오남두, 금품·향응제공 시인…'희망연대' 관련은 부인
오남두 당선자는 검찰이 제기한 구속된 조카며느리 진모씨(현직교사)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로 360만원을 줘 학운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 역시 구속된 고모 송모씨를 통해 300만원을 학운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 그리고 김모씨(구속)에게도 200만원을 건네 금품을 살포하도록 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860만원을 학운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오 당선자는 이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도교육청 김모 사무관에게 "학운위원들에게 성의표시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큰 일"이라고 말해 김모 사무관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후 모 초등학교 학운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오 당선자는 또 조카며느리를 통해 학운위원들에게 24차례에 걸쳐 430만원의 향응을 접대한 사실도 인정했으나 자신이 직접 식사비를 계산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오 당선자는 그러나 자신의 사조직인 '초등희망연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오남두,"이번 선거기간 동안 5000만원쯤 쓴 것 같다"
오 당선자는 "조카 진모씨로 하여금 제주교대 출신들로 구성된 사조직 '초등희망연대'를 구성케 해 일도2동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혐의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분위기는 알고 있었으며 한 차례 그곳에 들러 인사도 했으나 '초등희망연대'란 명칭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자신과의 조직적인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오 당선자는 그러나 "조카며느리 진씨로부터 며칠간격으로부터 판세분석과 선거정보를 보고 받아 이게 불법 사조직임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사실은 없었으나 그런 분위기는 알고 있었다"며 일부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한편 오 당선자는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돈을 얼마쯤 썼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5000만원 가량 쓴 것 같다"고 답변했다.
노상준,"일부 금품·향응제공 사실과 다르다"
오남두 당선자에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노상준 후보는 검찰이 제기한 110만원의 금품살포에 대해 "50만원은 모 초등학교 축구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것이며, 50만원을 건넸다는 고모씨는 만난 사실조차 없다"며 금품살포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노상준 후보는 또 향응제공에 대해서는 "일부는 사실과 다르며 중복돼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또 부인 최모씨와 아들이 9차례에 걸쳐 460만원을 학운위원에게 살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와 아들이 돈을 썼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경찰수사 후 나중에야 처와 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며 금품살포와 자신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했다.
노 후보는 검사가 "부인과 아들이 작성한 금품 향응제공 목록과 노 후보가 작성한 선거비용 지출 목록이 똑 같은데 이는 부인과 아들이 돈을 뿌리도록 한 증거가 아니냐"는 추궁에 "우연의 일치"라며 부인했다.
"처와 아들이 한 일, 나는 모른다"
노 후보는 또 "노 후보의 처 최모씨가 지난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통장에서 2억9000만원을 인출했는데 이 것 역시 모르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지금까지 일평생 가정의 경제를 집사람에게 맡겨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으며, 돈 인출 사실도 나중에 경찰조사 과정에서 처의 진술서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이번 선거에 얼마쯤 썼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6000만원에서 7000만원 가량 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남두 당선자와 노상준 후보의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4시쯤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