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도의회, 정규직 고용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기 위한 노력해야"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강봉균)는 10일 논평을 내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이 정규직 고용을 의무조항으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지난 9일 제주도의회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조례를 개정한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가 정규직 고용 권고조항을 신설한 것은 도의회가 비정규직문제의 심각성을 이제라도 인식하고 나름대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되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조례 개정안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하는 권고조항에 그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는 "비록 권고조항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차별로 상징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줄이고 정규직의 고용을 늘려 제주지역노동자들의 고용보장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업자는 이후 권고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살려 인근 지역주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개발업자가 정규직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도의회는 권고조항에 그친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개발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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